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10.9% 인상… 민노청 "3년내 1만원 공약 폐기 선언" 반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모습. /연합뉴스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10.9%를 두고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역을 폐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설명 발표를 통해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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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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