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41)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19)의 옆모습 전신을 찍었다. 이후 사진을 회원 130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자 항소했다. 당시 A 씨의 행위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2심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입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술집의 전체 모습·분위기를 찍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을 찍었을 뿐이라고 A씨는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전신이 촬영됐으나 상반신, 얼굴, 신발 등에 비해 허벅지가 사진 정중앙에 가장 선명하게 찍혔다”며 “여성 허벅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 A 씨는 확대기능을 사용해 허벅지 전부가 드러나도록 부각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촬영 각도·거리·의도·경위와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할 경우 이 사진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으로 인정된다”며 “A 씨 자신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체 노출 정도가 특별히 과하지 않은 점, 계절에 따라 여성이 일상에서 노출하는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가 1명이고 촬영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