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2만명…청년 금수저 증가한 이유




50·60대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임대사업이 최근 30세 미만의 청년 사업자들로 부쩍 늘어나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가족 간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청년층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택하면서 젊은 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 9,683명이었다. 이는 1년 전(1만 5,327명)보다 28.4%(4,356명) 증가했다.

30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9.5%로 증가해 두 번째로 높았고 40대(13.8%), 50대(12.5%) 등 순이었다.


이처럼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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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임대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령별 부동산임대사업자 수/자료= 국세청연령별 부동산임대사업자 수/자료= 국세청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상속·증여세 수입이 전년보다 1조4,000억원(26.8%) 늘어난 6조 8,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제, 대출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된 만큼 증여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20~30대 젊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 6,000여명)에 비해 2.8배 늘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33만명으로 지난해 말(26만명) 보다 27% 증가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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