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10.9% 인상]월 157만3,770원 받던 알바생 17만1,380원 오른다

■내년 월급 어떻게 바뀌나

근로자 25% 500만명 월급올라

상여금 비중 높으면 인상률 낮아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다른 수당 없이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하면 올해 157만3,770원에서 내년에는 17만1,380원 오른 174만5,150원을 월급으로 가져간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988만명 중 25%인 500만명이지만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률이 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은 기본급은 적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많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질 인상률이 낮도록 설계됐다. 연 4,000만원대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다. 개정법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시급 곱하기 209시간’의 25%를 넘기는 구간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도록 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 기준은 7%이다.


예를 들어 매월 209시간을 일하고 기본급 165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비 3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 A씨의 월급 총액은 245만원이다. 현재 A씨의 기본급은 174만5,150원보다 낮지만 내년에도 월급은 변하지 않는다.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43만6,287원)를 뺀 액수와 복리비 중 월 최저임금의 7%(12만2,160원)를 뺀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로 상여금과 복리비를 올리지 않으면 월급 인상률이 ‘제로(0)’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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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여금과 복리비가 최저임금 산입 기준보다 적은 근로자는 인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현재 매월 기본급 158만원과 상여금 43만원, 복리비 12만원 등 총 213만원을 받는 근로자 B씨는 내년에 기본급이 174만5,150원으로 올라 총 229만5,150원을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작은 저임금 근로자는 소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는 19만7,000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10% 오른 8,283원이면 실질 인상률이 2.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급여 인상률을 낮출 수는 있어도 올해보다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종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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