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금수저 "稅부담 줄이자"...임대사업 등록 껑충

임대 활성화에 다주택 규제 강화로

30세 미만 2만명 육박...28% 늘어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30세 미만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정권의 조기 상속·증여 유도 정책에 부동산을 물려받은 젊은 층이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세청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9,6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27명)보다 28.4%(4,356명) 늘었다. 전체 임대사업자 증가율(12.16%)의 두 배를 넘고, 30대(19.5%), 40대(13.8%), 50대(12.5%)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따져봐도 2016년 16.7%, 2017년 17.7%로 올해 유난히 증가폭이 크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임대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으로 직전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 등록분부터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올해 초에 임대등록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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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조기 상속·증여와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원(26.8%)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통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등록된 민간 임대 주택은 17만7,000채로 지난해(6만2,000채)보다 2.9배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으로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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