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한국·일본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韓업체 최대 37.3% 보증금 부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 업체들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관총서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금호석유(011780)화학은 12%, LG화학(051910)은 15%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나머지 한국업체들에는 37.3%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일본 업체들도 18.1~56.4%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제온이 30%, JSR이 19.1%, 기타업체가 56.4%를 부과받았다.


NBR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석유·연료 등을 견디는 성질이 강해 자동차·항공업계에서 휘발유 호스, 연료 탱크 등에 쓰이며 구두창, 요가 매트 등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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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일본산 NB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벌여 왔다”면서 “그 결과 한국·일본산 NBR에 덤핑이 존재하며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CNPC) 등은 지난해 9월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반덤핑 예비판정은 중국 상무부가 해당 제품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미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예비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관련 부처가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 이후 5년간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판정은 상무부의 덤핑조사 개시 이후 1년 내에 이뤄진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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