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재수사 끝에 채용비리의 실체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다. 게다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수사 외압 부분에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조차 못 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인턴 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 수사단은 최 전 사장과 공모해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는 등 교육생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강원랜드 전 본부장 전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하게 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두고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사단의 수사는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검찰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검찰은 자문단과 수사단이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해 수사 외압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상태다. 게다가 권 의원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도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