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다? 주 5일제로 식목일과 함께 제외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인 17일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독 제헌절만 국경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한 날로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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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헌절과 가장 관련 깊은 국회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리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한다.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 70주년의 뜻을 되새기는 경축사를 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역대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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