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동막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60여 장과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당시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순찰 중 이를 발견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