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봉황망은 중국에서 대학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가해 교수는 물론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끈다.
봉황망에 따르면 난창대학 국학원에 재학중이던 이 여학생은 2016년 부원장인 저우모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저우 교수는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7개월간 이 여학생을 농락했고 이 여학생은 다음해인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다.
이 여학생은 졸업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이 여학생은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말 이 사건을 학교측에 고발했으나 학교측은 학교의 명예를 고려해 조용한 처리를 종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여학생의 법률대리인은 학교 측에 저우 교수의 자격 취소를 포함한 기율위 처분과 함께 심리치료비 등을 학교 측이 대신 집행하고 이후 저우 교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여학생은 최근 난창 둥후구 인민법원에 저우 교수와 함께 학교를 연대책임으로 해서 심리자문 1만 위안(약 170만원), 심리치료 8만 위안, 위로금 5만 위안 등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저우 교수의 행위를 방조해 피해를 유발했다며 연대 책임을 강조했다.
난창 인민법원은 이 여학생의 소송제기를 신중히 검토한 후 심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올 들어 지난 1월에는 베이항대학의 유명 교수인 천샤오우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는 여제자의 글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중국 내에서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체제저항을 우려해 ‘미투’운동의 확산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등에서 검색하더라도 관련 글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