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8일째 의식불명’..김해공항 BMW 질주 운전자 구속여부는? 19일 결정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BMW 운전자 정 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KBS1 방송 캡처/사진=KBS1 방송 캡처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 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5)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에서야 속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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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BMW는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씨는 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정 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택시기사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 상 과실 치상죄와 과속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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