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근로기준법에 신설 추진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확정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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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의 민간 분야 버전이다.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정지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힌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과 사례·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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