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서해 5도 어장에서 꽃게나 주꾸미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 처음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어기 관련 규정을 어기고 꽃게 등을 잡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봄어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6만6,000kg으로 지난해 봄어기 어획량 62만kg보다 73% 줄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봄어기 어획고도 지난해 68억3,000만원 보다 31.5%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