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혼자 살면서 1년에 2,000만원 미만을 버는 20대 청년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20%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오르고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구직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뛰고 매달 활동수당이 54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많은 노인 공공일자리도 1만개 신설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는 소득보전과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1인) 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자동차·주택 등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최대 85만원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90% 가까이 오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최대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30%, 20% 증가한다. 최대지급액을 주는 구간도 지금보다 두세 배 넓힌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이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매해 9월에 한 번 주던 것을 연간 두 번(3월·9월)으로 나눠서 준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1,967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또 7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을 20만원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14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보유한 단독·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한다. 7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월 최대 7만6,000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충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해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내년에 총 6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히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업지도,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해 월 활동시간과 수당을 각각 60시간, 54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청년이 아니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수당을 주는 일반인 대상 구직촉진수당도 내년에 시범도입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