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소상공인페이 결제땐 수수료 0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요건 완화

청년 구직지원금 최대 300만원

전세 내준 60세 이상도 주택연금

1915A04 저소득층



내년 9월부터 혼자 살면서 1년에 2,000만원 미만을 버는 20대 청년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20%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오르고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구직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뛰고 매달 활동수당이 54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많은 노인 공공일자리도 1만개 신설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는 소득보전과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1인) 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자동차·주택 등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최대 85만원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90% 가까이 오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최대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30%, 20% 증가한다. 최대지급액을 주는 구간도 지금보다 두세 배 넓힌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이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매해 9월에 한 번 주던 것을 연간 두 번(3월·9월)으로 나눠서 준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1,967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또 7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을 20만원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14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보유한 단독·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한다. 7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월 최대 7만6,000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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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도 확충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해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내년에 총 6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히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업지도,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해 월 활동시간과 수당을 각각 60시간, 54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청년이 아니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수당을 주는 일반인 대상 구직촉진수당도 내년에 시범도입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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