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연말까지 휴가 갔다 퇴직해도 이듬해 연차수당 받을 수 없어"

12월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뒤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이듬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윤모씨 등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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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정년인 만 61세를 맞은 윤씨 등은 그해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썼다. 윤씨 등은 연말까지 유급휴가였기 때문에 퇴직일이 이듬해인 2014년 1월1일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1월1일이 퇴직일”이라며 윤씨 등에게 2013년분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단은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윤씨 등은 12월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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