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권한으로 특활비를 요구하고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국민주권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뇌물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