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선고공판은 재판부 입장부터 판결문 낭독까지 전 과정이 TV와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1대는 판결문을 읽는 성창호 부장판사만 촬영하고, 또 다른 카메라 1대는 재판장 양옆의 배석판사까지 재판부를 모두 한 화면에 담을 예정이다.
나머지 2대는 각각 검사석과 피고인석을 촬영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피고인석은 빈 자리만 비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5기 성창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신중 엄정한 법관’으로 통한다.
부산 출신이 성 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근무 등 재판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하며 엄정한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통한다.
성 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