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원을 빼앗은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주 흥주새마을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 난지 나흘 만에 붙잡힌 A(3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19분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흥주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38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뒤 옆 교회 담을 넘어 도주했다. 밖으로 빠져나간 A씨는 미리 준비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00여 대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4380만원 중 6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 채무를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