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절하게 치료 안해줘서"…음주환자, 119구급대원 또 폭행

제주서만 올들어 네 번째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연합뉴스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소방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6분께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고씨의 폭력으로 A소방사는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는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이번을 포함, 올해만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