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채모군 등 수원대 학생 42명이 수원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전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0만~90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해 지난 2013년 2월 기준 3,245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았다. 반면 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은 수도권 종합대학 가운데 하위 15%에 그쳤다. 특히 2010~2012년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은 각각 다른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의 41%와 9%에 불과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지원하면서 이사장과 총장의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는 부당하게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 이에 수원대 학생들은 1인당 100만~4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이 객관적으로도 현저히 부족해 학생들의 기대에 미달했다”며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