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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세대의 총자산 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 기준가액이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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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사업지역이나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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