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구조조정 협약 '법적 강제성' 없어…채권단 일부가 반대땐 막기 어려워"

내달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만료된 기촉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에 나선다고 하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협약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담았다.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약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단 일부의 구조조정 반대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자가 많을 경우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아 삐걱거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기촉법과 달리 운영협약에는 출자전환을 할 경우 출자제한 15%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일부 워크아웃 절차 위반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요구나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협약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촉법 공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국회와 협력해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관치논란’을 제기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던 것이 관건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달 말 법 효력이 만료됐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