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사고 후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