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회찬의 '극단적 선택'…특검 수사 어떤 혐의 받았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노회찬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연합뉴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노회찬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측으로부터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노 원내대표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노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드루킹의 최측근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불법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여기에는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증거로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으로 도 변호사를 조사하던 중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연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5,000만원 외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풀어나가려던 차에 노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미지수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날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만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17층~18층 계단참에서 노 원내대표의 외투와, 외투 속 지갑 및 신분증, 정의당 명함, 유서 등을 발견했다. 그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