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계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과징금 폭탄과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인 만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강기관리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생존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중대 사고로 규정해 강화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의 적절한 사용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툴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 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70% 수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에 달하는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에 내몰리며 사업 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 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