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5억원 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 사실무근, 명목상 이사장”

교비 지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

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뇌물 수수한 혐의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현재 불구속 기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횡령·배임 혐의 관련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 의원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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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 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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