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대법관 청문위원들, 김선수 자진사퇴 촉구 "정치중립성, 윤리성 심각한 흠결"

2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문제지적

통진당 해산 결정 등 정치적 편향성도 결격사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4일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 결격 사유로 △2건의 다운 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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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 등을 사유로 들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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