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수갑 풀고, 휴식시간 보장한다

인권보장 차원에서 범죄수사규칙 개정

인권영향평가 도입 후 첫 적용 사례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풀어주고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에는 일정시간 휴식도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와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수갑을 풀어줘야 한다. 다만, 자해나 도주, 폭행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종전 범죄수사규칙에는 조사 시 수갑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갑해제 여부를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해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제외했다”며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특정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권고해 모든 피의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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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관련 조항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조사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다는 조항이 자의적이라는 경찰청 인권위의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지난 6월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를 반영한 결과다. 인권영향평가는 주요 정책과 법령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부처 중 경찰청이 최초로 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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