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6명을 상대로 지난 4월까지 노출사진 4,000여장과 25GB 분량의 영상 500여개를 협박으로 받아낸 김모(33)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17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께부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추가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노출사진을 촬영하게 만들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노출사진을 받아낸 김씨가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강제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 추행은 접촉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일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경우 외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했을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이때 피해자 본인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판례를 참조해 김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봤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각 장기 3년, 2년, 1년인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보다 형량이 높다. 수사 당국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것은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단순히 음란물 유포나 협박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