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겨드랑이 사진 보내라" 협박한 회사원…강제추행으로 구속

인터넷서 여성들 노출사진 분류·관리한 유부남 회사원

협박으로 노출사진 촬영하게 하면 강제추행 간접정범으로 취급

강제추행, 협박보다 형량 높아…"엄벌 의지 보인 것"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입구/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입구/연합뉴스



겨드랑이,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회사원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올 4월까지 랜덤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여성 6명을 상대로 노출사진 4,000여장과 영상 500여개를 협박으로 받아낸 김모(33)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께부터 잘생긴 재력가를 사칭하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겨드랑이와 가슴을 비롯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추가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노출사진을 촬영하게끔 만들어 이들을 강제추행했다. 이와 더불어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속옷 벗어” 등 음란한 글과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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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가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행세했던 김씨는 ‘겨찾사’라는 카페를 개설해 140여개의 게시판을 만들어 총 64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관리해왔다. 게시판은 여성들의 이름과 겨드랑이 등 신체부위로 분류돼 있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 받아낸 영상만 25기가 분량에 달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노출사진을 받아낸 범행이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강제추행죄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이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각 장기 3년, 2년, 1년인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단순히 음란물유포나 협박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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