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이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A(2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7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1월과 3월 같은 사이트에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10명으로부터 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많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