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민구 前 장관 지시로 계엄문건 작성”

“위중한 상황 고려 위수령 검토 지시”

기무사 장군들 국회 국방위서 폭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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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과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곧 가동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이날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24일 국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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