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를 때려죽인 50대가 구속됐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벽돌로 고양이를 내리쳐 죽였다.
이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고양이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에도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웠고,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양이를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워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