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의 주요 변론 참여 사건을 열거하며 ‘사법 불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미국산 소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국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모두 부적격으로 판명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