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들의 결재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등 정부 및 지자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11개 은행, 소상공인연합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가 참가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참여기업과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 받고,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