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은 221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73건), 유럽연합(57건), 일본(164건), 중국(67건)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이 많아 업무 부담이 커지자 특허정보진흥센터·윕스 등 외주기관과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특허신청 물량이 새로운 기술인지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만 납품받은 데 비해 2013년부터 특허청 심사관과 외주업체 직원이 상호협력해 특허 여부를 판별하는 ‘심사협력형’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심사협력형 방식은 특허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사협력형 방식이 확대되면서 특허청 본연의 업무가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특허청은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주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특허심사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주업체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특허권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심사협력형이라고 하더라도 최종평가는 심사관이 직접 하게 된다”며 “심사협력형은 취소환송률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심사협력형을 강화하면서 ‘갑질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5월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주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외주업체 측은 간담회에서 “심사관과 업무 관계로 인한 감정노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사관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무작정 보고서를 부정하고 알아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오라는 식으로 명령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심사관이 처리해야 할 각종 서류 업무를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있다”며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납품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도 적지 않다”고 진술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 지향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