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와 법치주의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항공사 수난시대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법이 시시비비를 가려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들어 법 해석에서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법 본래의 목적인 문제 해결 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듯싶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를 회복해 분쟁을 법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진에어 면허취소 사안만 해도 그렇다. 원래 법 집행의 첫 단추는 올바른 법 해석에서 시작된다. 법 해석상 최근에는 법률의 자구를 중심으로 명확한 의미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적 해석’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 법질서를 중요시하며 제정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도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한 법규의 해석에서 문제의 핵심은 항공사업법 9조(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른 해석이다. 동법 1호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동법 10조 1항 1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한 진에어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면허를 한 당사자는 진에어이지 개인 해당 외국인이 아니므로 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동조 5호의 규정을 ‘반대해석’하게 되면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역설적 해석으로 혼란이 야기돼 이 규정만으로는 실제로 면허취소의 요건을 주장하는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다음 논쟁의 핵심인 항공사업법 9조 6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과정상의 오류가 문제시되고 있다. 즉 지난 1991년 제9차 항공법 전부 개정 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구)항공법 114조(면허의 결격사유)에 본래 임원에 관한 규정에만 해당하던 것에 실수로 항공기등록 제한사유도 추가해 개정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항공사업법에서 다루는 면허결격 사유가 항공안전법의 조항에 의하게 되는 기묘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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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연 이런 때 어떻게 해석을 해 정의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서 법 해석상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원래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바 그 판단에 논란이 있을 듯싶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이렇듯 준거 법 해석에 있어 모순과 개정상 실수 및 타법인 항공안전법의 해석상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법 원칙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국제항공운송사업은 상당히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면허’를 요구하기에 면허를 받게 된 사업자는 나름 독점적 경영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허의 취소는 단지 무효라는 사실 확인이 아닌 면허취소 명령인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 절차로서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하며 이때에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다(항공사업법 시행규칙 9조 1항). 그러므로 이번 사안에서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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