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방송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말하거나 한 일간지에서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진성 시인은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반면 고은 시인은 이에 대해 3월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