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리포트] 무효인용률 44%...'외화내빈 한국특허'

작년 21만건 출원, 세계 톱5지만

무효 판결건 美·日의 2배 수준

심사·심판 부실로 보호 못받아

지적재산 없인 혁신성장 공염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특허제도가 내실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는 21만1,500여개다.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분야에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지식재산 5대 강국인 ‘IP 5’에 해당한다. 외형만 보면 비슷한 규모의 유럽특허청(EPO)을 지난해 추월했으나 정작 해당 수요자인 기업들과 변리사 등 특허업계에서는 이를 한국 특허의 외화내빈(外華內貧)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그만큼 한국의 특허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이 제기돼 심결된 766건 중 무효로 인용된 건수는 337건으로 인용률이 44%에 달했다. 이 무효인용률은 지난 2009년 60.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낮아졌으나 여전히 일본(21%, 2017년), 미국(24.4%, 2012년 9월~2017년 12월) 등 주요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행정심판인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으로 간 사건 중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 역시 지난해 전체의 4분의1인 24.8%에 달했다. 특허권리의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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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이길 수 있는 비율 역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승소했더라도 우리 법 체계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낮다. 특허청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2009~2011년 국내 특허소송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평균은 7,800만원에 불과했다. 관련 통계들은 이후 작성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1억원 이하로 추정된다.

결국 특허등록 확대에 주력하다 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특허가 양산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5명(6월 말 현재)인 특허청 심사인력을 추가로 1,000명 증원하고 심판원 단계에서 무효심결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무효인용률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밝혔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허무효심결예고제란 심리가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허권리자에게 추가로 고칠 기회를 줘 무효인용률을 낮추는 제도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특허등록심사와 심판 모두에 문제가 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도, 혁신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온종훈선임기자 강동효기자 jhohn@sedaily.com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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