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병무청 "2020년 대체복무 엄격한 심사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방침과 관련해 병무청이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병무청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에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24일 “2020년에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무청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체 추진단(TF)를 운영하고 국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 방안과 병역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에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과 형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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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정하기도 했다. 이후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재판계류자 989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했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됐다. 입영을 앞둔 양심적 거부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심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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