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한 도로에서 김모(30)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A(82)씨와 A씨 아내(76)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앞에 있던 경운기를 제때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야광 반사지가 붙은 경운기 적재함 문이 열려 있어 반사지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적재함 문이 닫힌 상태로 야광 반사지도 제대로 부착돼 있었고 추돌 충격으로 문이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부부는 적재함에 깻단을 싣고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밤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른 운전자가 경운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야광 반사지 등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