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文, 김선수 대법관 임명은 몰염치"

한국당, 김 후보자 자진사퇴촉구

金 "대통령 직속 비서 대법관, 삼권분립 훼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성태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성태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직속 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힐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서로서 직속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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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본회의에 앞서 재차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 사퇴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사법권을 획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부역하기 위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도덕성,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밝혀졌다”며 “특히 지난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정권 지원을 받았다”며 “그런 혜택 속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까지도 또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도 한마디로 자질 도덕성 큰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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