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회는 재심 요구 사유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했다”며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