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남산 자락 퇴계로변 건물 최고 12층 제한, 구릉주거지 옛길 보존

서울시 회현동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남산 경관, 주거 환경 관리 방안 마련

남산 자락인 서울 중구 회현동의 퇴계로변에 지어지는 건물 높이가 최고 12층(36m)으로 제한된다. 구릉 주거지의 옛길은 보존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구 회현동 일대(면적 41만 2,143㎡)에 대한 관리 방안인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회현동 일대는 서울시가 역사 도심으로 분류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남산과 인접해 있고 구릉 주거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경관 및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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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과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퇴계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건물 높이 기준을 30m 이하로 설정하고 남산 경관 확보 등의 조건을 지키면 최대 36m까지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준 높이인 30m를 준수하면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 또 옛 골목을 보존하기 위해 골목 지정선을 만들었다. 차 없는 골목 조성을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국전력 퇴계로 사옥과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한전 사옥은 인접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향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시 보행로를 만들도록 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조성되는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서울로7017, 남산과 연계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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