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뜯어낸 A(32)에게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서행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4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차례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