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고액체납자 명단 11월에 공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체납 세금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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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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