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으론 법원이 범행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는 해당 규정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발적 음주는 자의적으로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형벌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가중 처벌하면 주취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