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확정

금융위, 제재안 최종 의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016360) 6개월 위탁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제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내린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번 달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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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위탁매매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주식 총 28억여주를(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발생했다. 착오 입고 직후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키면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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