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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가 먼저다" 시민단체 반발에 '스튜어드십 코드' 불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30일 의결 재시도]

'법 개정 후 경영참여' 초안 놓고

시민단체 "용납 못해" 강한 반발

수탁자책임위 안건선정권 주장 등

잇단 공세에 운용위원 6명 퇴장

근로자 측 "국민 노후자금 600조 운영

두시간만에 결정 발상이 코미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2018년 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에 계면쩍게 머리를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2018년 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에 계면쩍게 머리를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에 대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도입이 의결되지 못하고 다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근로자 측 위원들이 초안 중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주주권 행사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정한 안건에 한해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수탁자책임위의 과도한 권한을 막기 위해 안건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지만 근로자 측 위원들은 안건 선정부터 경영 참여 결정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측 위원들은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는 위치이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복지부 초안대로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와 노조 측 위원들이 초안에 경영 참여가 빠진 것은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했던 시간을 연장해 진행됐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일정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 등 6명이 아예 퇴장하

2715A23 국민연금스튜어드십쟁점


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참석 대상 20명 중 4명이 불참하고 6명이 빠지며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노동계 측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과 회의장 밖에서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참석한 위원의 성향 변화도 점검했다.


사용자 측 위원 등은 오전 9시가 넘자 일정을 이유로 퇴장해 의결 시도 조차 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근로자 측 위원은 “두어 시간 회의로 6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게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을 연금사회주의라며 여론전을 펴면서도 정작 이들을 대변하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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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위원은 먼저 자리를 뜨며 “시민단체 등 일부 추천 위원들이 경영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초안을 되도록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어차피 많은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 등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영 참여 행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은 6개월 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수익성 강화를 1순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단기차익 반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경영 참여’ 초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박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초안보다 경영 참여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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