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1억원 배임수재'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뒷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금품을 준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부터 2년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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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후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에 일감을 맡기지 않았다. 이에 장씨가 2016년경 김씨를 고소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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